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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: 교직과정 이수자(사범대 포함) 중 「교육봉사」 교과목 미이수자
※ 2016학년도 교직과정 이수허가자 및 2017학년도 2학기 「교육봉사」 교과목 수강자 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