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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| 학과조교 (admin@domain.com) | 작성일 | 23-07-11 13:58 | 조회 | 2,40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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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점등록: 8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 정규등록금 전체를 납부하지 않고 수강신청(9학점 이하) 하는 학점만큼만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임
2. 학점등록 대상자
가. 8학기(건축학전공은 10학기)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
학생 중 수강 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일 경우
나. 8학기(건축학전공은 10학기)를 이수하고 학과(전공)기준의 외국어과목 졸업요건을 충족
하지 못한 경우
다.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(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는 경우는 예외)
※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는 경우 기존 학기와 동일하게 처리되며, 등록기간에
정규등록금을 납부하면 됨 – 별도의 학점등록 신청 절차가 없음
3. 학점등록 금액: 1학점당 금액 = [본인 소속 학과(전공) 등록 전체 금액]×1/20